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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3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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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주소통협력센터
댓글 0건 조회 187회 작성일 23-06-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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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483

 

 

2023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및 2023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2023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2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지정 목적

 

? 보건복지 분야 중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이 큰 기업(단체)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육성·지원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보건복지 분야 사업중 사회적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업을 말함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함

 

 

 

지정 절차 및 지정기간

 

1

 

지정 절차

 

(공모일정) ’23. 6. 22. ~ 7. 17. (26일간공휴일 포함)

 

(공모방안)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 홈페이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신청·접수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제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신청서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심사절차)

 

공고 및

신청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 실사

?

지정심사

()위원회

?

지정 완료

복지부 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

진흥원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복지부

복지부

6.22.7.17.

7~8

9월 중

10월중(예정)

 

 현장실사 진행 과정에서 서류 보완 요청 가능자격 기본 요건 충족기업에 한하여 현장조사’ 실시

 

2

 

지정결과 발표 2023년 10(예정)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지정결과 발표 시기는 신청기업 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지정기간 : 지정서 발급일부터 3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농어촌공동체회사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에 합산

 

유사사업 참여기간을 합산하여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지정기간을 산정

 

유사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 가능(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중복 불가)

 

※ (참고)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지정기간)특례는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따른 재정지원 중복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임따라서유사사업 참여기업의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유사사업 재정지원 수급여부를 고려하여 산정

 

 

접수 기간 및 방법 등

 

1

 

접수기간 : ’23. 6. 22 ~ 7. 17 (26일간)

 

 신청마감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2

 

접수방법 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접수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구비 및 각 권역별 지원기관에 제출서류 확인 후에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할 것을 권고

 

 2023년도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 연락처(p.15 참조)

 

모든 제출서류는 서식별로 PDF파일로 저장?압축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www.seis.or.kr) 등록

 

시스템 상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통합정보시스템 전산 문의: 1661-4006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방법① 회원가입 (일반 및 기업회원→ ② 지정신청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3

 

문의처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044-202-3202, 3206)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관한 문의 (지정요건 충족여부신청서류 등)

 

지정 요건 등 안내 :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063-213-2244 (063-213-2245)  /  jbse2019@gmail.com

 

기타 신청서 접수 및 오류 관련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031-697-7722, 7723, 7726 / 1661-4006)

 

 

제출서류

 

사회적목적 실현 관련 실적 확인은 신청시 제출하는 증빙서류를 통하여 확인이 되는 사실만 인정하므로 관련 증빙서류는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 실적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추출한 내역만 인정

 

<제출서류 목록>

유형

구분

제출서류 세부사항

공통서류

1.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붙임 1

2.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붙임 2

조직형태

관련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설립허가증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3. 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4. 기업 소개자료 등

※ 대표자가 별도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표자의 총사업자등록내역(홈택스 발급)과 별도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서류

※ 각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에 맞는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증빙서류를 작성 후 제출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는 단순히 수치화된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만을 만족하였다고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직의 주된 목적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인지를 고려하여 인정

 

사회서비스 제공형

1.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붙임 3

2.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증빙서류

 

일자리

제공형

1.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붙임 4

2. 유급근로자 명부(취약계층 기재)붙임 8

3. 근로계약서 사본(4대보험 포함)

4. 급여대장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지역사회

공헌형

1.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붙임 5

2.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혼합형

1.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붙임 6

2. 혼합형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타(창의혁신)

1. 기타(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붙임 7

2.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영업활동

수행

1.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부가세신고내역거래처별합계표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제출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사회적

목적

재투자

1. 공증 받은 정관?규약 등

2. 재무제표(해당 기업만 제출)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

 

※ 조직형태가 이익분배가 가능한 모든 조직의 경우이익의 재분배 내용(해산 및 청산시 포함)도 포함된 공증받은 정관을 제출

 

※ 접수마감일까지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증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기타

1.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붙임 9

2. 대표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붙임 10

추가

필수

1.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e-러닝 수강(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지자체대학 및 부설기관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 강의만 인정)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선택

1. 마을기업?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등 유사사업 지정서(해당 기업만 제출)

2. 공공기관기업체지역사회 등과의 구매지원 또는 위탁계약서 사본

3.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이력 및 그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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