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3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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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483호
 
 
2023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및 「2023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2023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Ⅰ |   | 지정 목적 |
 
? 보건복지 분야 중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이 큰 기업(단체)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육성·지원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보건복지 분야 사업중 사회적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업을 말함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함 |
 
 
Ⅳ |   | 지정 절차 및 지정기간 |
 
1 |   | 지정 절차 |
 
? (공모일정) ’23. 6. 22. ~ 7. 17. (26일간, 공휴일 포함)
 
? (공모방안)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 홈페이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 (신청·접수)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제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심사절차)
 
공고 및 신청 접수 | ? | 서류검토 및 현장 실사 | ? | 지정심사 (소)위원회 | ? | 지정 완료 |
복지부 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 | 진흥원,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 복지부 | 복지부 | |||
6.22.~7.17. | 7~8월 | 9월 중 | 10월중(예정) |
 
 현장실사 진행 과정에서 서류 보완 요청 가능, 자격 기본 요건 충족기업에 한하여 ‘현장조사’ 실시
 
2 |   | 지정결과 발표 : 2023년 10월(예정) |
 
?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지정결과 발표 시기는 신청기업 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   | 지정기간 : 지정서 발급일부터 ‘3년’ |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에 합산
 
- 유사사업 참여기간을 합산하여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지정기간을 산정
 
- 유사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 가능(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중복 불가)
 
※ (참고)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지정기간)특례는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따른 재정지원 중복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임. 따라서, 유사사업 참여기업의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유사사업 재정지원 수급여부를 고려하여 산정
 
Ⅴ |   | 접수 기간 및 방법 등 |
 
1 |   | 접수기간 : ’23. 6. 22 ~ 7. 17 (26일간) |
 
 신청마감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2 |   | 접수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 접수 |
 
?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구비 및 각 권역별 지원기관에 제출서류 확인 후에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할 것을 권고
 
 2023년도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 연락처(p.15 참조)
 
? 모든 제출서류는 서식별로 PDF파일로 저장?압축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www.seis.or.kr) 등록
 
? 시스템 상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통합정보시스템 전산 문의: 1661-4006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방법: ① 회원가입 (일반 및 기업회원) → ② 지정신청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
 
3 |   | 문의처 |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044-202-3202, 3206)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관한 문의 (지정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등)
 
- 지정 요건 등 안내 :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063-213-2244 (☎063-213-2245)  /  jbse2019@gmail.com
 
- 기타 신청서 접수 및 오류 관련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031-697-7722, 7723, 7726 / 1661-4006)
 
Ⅵ |   | 제출서류 |
 
? 사회적목적 실현 관련 실적 확인은 신청시 제출하는 증빙서류를 통하여 확인이 되는 사실만 인정하므로 관련 증빙서류는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 실적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추출한 내역만 인정
 
<제출서류 목록>
유형 구분 | 제출서류 세부사항 | ||
공통서류 | 1.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붙임 1】 2.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붙임 2】 | ||
조직형태 관련서류 |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3. 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4. 기업 소개자료 등 | ||
※ 대표자가 별도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표자의 총사업자등록내역(홈택스 발급)과 별도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 | |||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서류 | ※ 각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에 맞는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증빙서류를 작성 후 제출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는 단순히 수치화된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만을 만족하였다고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인지를 고려하여 인정 | ||
  | 사회서비스 제공형 | 1.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붙임 3】 2.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증빙서류 | |
  | 일자리 제공형 | 1.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붙임 4】 2. 유급근로자 명부(취약계층 기재)【붙임 8】 3. 근로계약서 사본(4대보험 포함) 4. 급여대장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 지역사회 공헌형 | 1.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붙임 5】 2.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혼합형 | 1.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붙임 6】 2. 혼합형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기타(창의혁신)형 | 1. 기타(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붙임 7】 2.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 |
영업활동 수행 | 1.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제출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 ||
사회적 목적 재투자 | 1. 공증 받은 정관?규약 등 2. 재무제표(해당 기업만 제출)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   ※ 조직형태가 이익분배가 가능한 모든 조직의 경우, 이익의 재분배 내용(해산 및 청산시 포함)도 포함된 공증받은 정관을 제출   ※ 접수마감일까지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증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 ||
기타 | 1.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붙임 9】 2. 대표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붙임 10】 | ||
추가 | 필수 | 1.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e-러닝 수강(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 지자체, 대학 및 부설기관,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 강의만 인정)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
선택 | 1. 마을기업?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등 유사사업 지정서(해당 기업만 제출) 2. 공공기관, 기업체, 지역사회 등과의 구매지원 또는 위탁계약서 사본 3.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이력 및 그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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