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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코로나-19 심각단계로 인한 한시적 서면총회 허용 재안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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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주소통협력센터
댓글 0건 조회 1,196회 작성일 21-04-1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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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심각단계로 인한 한시적 서면총회 허용에 관하여 재안내드립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3월 2일 코로나-19 심각단계임을 고려하여, 추후 재공고가 있을 때까지 일부 사항에 대한 협동조합 서면총회를 허용함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첨부파일 참고)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보고서?감사보고서의 승인 등

 

이와 같은 한시허용조치는 별도조치 시까지 유효합니다.(별도조치는 향후 코로나-19 방역조치방침에 따라 대면총회 가능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 예정)

 

다만, 정관변경 등의 중요사항은 대면총회를 통해 의결해야 합니다. 기존 안내사항의 '정관변경 등의 중요사항은 대면총회 의결 권고'에서 '권고'라는 표현을 삭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ⅰ)정관변경, (ⅱ)임원의 선출과 해임, (ⅲ)합병?분할?해산?휴업 또는 계속, (ⅳ)조합원의 제명,

    (ⅴ)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 포함)에 대한 출자금 환급, (ⅵ)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등

 

 

※ 주의사항 

국무총리실에서 2020년 12월 23일 배포한 보도자료 (‘비영리 법인 온라인 총회가 상시적으로 허용됩니다’)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내용으로,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본 참고 링크

http://www.coop.go.kr/COOP/ 
공지사항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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