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 2021년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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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문.hwp (133.5K) 2021-04-01 13: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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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21.2.8.)에 의거하여 2021년도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29.
한국임업진흥원장
 
 
가. 목적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통해 지역사회에 산림분야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ㅇ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유사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참고)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지정기간)특례는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따른 재정지원 중복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임. 따라서, 유사사업 참여기업의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유사사업 재정지원 수급여부를 고려하여 산정
     ’21년부터는 부처형-지역형이 중복지정되지 않아 지역형은 부처형에 신청 불가
 
다. 지정 시 지원 내용
 
  ㅇ  재정지원사업(일자리 창출 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참여기회 제공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동일한 자격 부여
 
  ㅇ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
    - 산림분야 각종 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매칭 지원
    - 공공구매 및 기업 제품 서비스 유통 판로 개척, 기업홍보 지원
    - 기업성장을 위한 컨설팅, 선배기업간 멘토링 및 네트워크 지원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성장을 위한 컨설팅 및 인증 추천
 
ㅇ 접수기간 : 2021. 3. 29. ∼ 4. 23. (26일간, 공휴일 포함)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마감일 23:00까지 온라인 등록된 신청에 한함)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관련서류를 기한 내 전산 입력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ㅇ 유의사항 : 시스템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 전산 장애 등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1661-4006(대표번호)
 
문의처 |
ㅇ 지정 요건 등 안내 관련 문의사항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붙임 1 참조)
 
ㅇ 지정신청서 접수 및 오류 관련 문의사항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ㅇ 기타 신청 문의
  -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창업·일자리실(☎02-6393-2634, 2633, 2595)
 
 
※원문 참고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