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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2021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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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주소통협력센터
댓글 0건 조회 1,917회 작성일 21-01-2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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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25호
                                          2021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21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14.
고용노동부 장관

 

원문 참고 링크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10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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