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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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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주소통협력센터
댓글 0건 조회 168회 작성일 25-01-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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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 「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접수기간 : 2025년 1월 2일(목) ~ 예산소진 시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지원내용 : 납부한 고용보험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신청링크: https://www.sbiz24.kr/#/pbanc/258

접수방법 : 온라인 또는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지사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여부(신규, 기존)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름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 공고문 5페이지 참고

 -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공고문 6페이지 참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800-5981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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